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은행 예금이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가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른바 ‘소액재산 보호 제도’로 불리는 예금 압류금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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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185만원 이하, 압류할 수 없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예금 중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생계유지를 위한 자산으로 간주되어 압류가 금지됩니다.
즉, 채무자가 은행에 185만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권자도 이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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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예금 계좌를 통째로 압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는 압류금지 범위를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만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필요
• 연간 신청 건수만 2만 건 이상
• 경제적 약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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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보호 통장 제도 추진 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생계비 보호 통장’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자가 하나의 계좌를 지정해 해당 계좌의 예금은 자동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상되는 효과:
• 복잡한 법원 절차 없이 생계비 보호
• 채무자 권리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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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예금 압류금지 기준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숫자 185만 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호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길 바라며, 제도 개선 방향에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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