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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대상 기간 내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민은 온라인(정부24), 방문, 등기우편등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소음대책지역 조회 :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3. 신청대상
3-1. 2024. 1. 1. ~ 12. 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3-2. 2020. 11. 27. ~ 2023. 12. 31. 기간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한 거주민(소멸시효: 5년)
3-3. 소음대책지역 외 주민은 신청대상 아님.
4. 신청기간: 2025. 2. 3.(월) ~ 2. 28.(금)
5.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방문, 등기우편
6. 제출서류 : 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서(양면), 통장 사본 등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개별계좌 입금(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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