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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주요내용
- 지급대상기간 :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국민으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
- 신청서 접수순으로 사업비 지급, 사업비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내용 : 입양한 동물에 대해 진료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등
- 지원금액 : 지원내용 금액의 60% (1마리당 최대 15만원 한도)
3. 특이사항
- 고양이 입양 시에도 동물등록 시행필수
- 동물사랑배움터의 입양예정자교육 이수 확인 후 입양비 지급
4. 제출서류
① 입양확인서 : 동물보호센터 발급
② 청구서 : 자필작성
③ 입금통장 사본 : 청구인의 통장
④ 영수증 : 진료 세부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⑤ 교육 이수 증빙자료 : 동물사랑배움터 반려견 또는 반려묘 입양 전 교육 수료증
5. 문의사항 : 세종시청 동물정책과 044-300-7624
https://www.sejong.go.kr/shrUrl/oehm044yaw40IYlKdFQv.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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