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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육아와 일을 병행하도록 돕는 제도 확대!
2025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 시행일
2025년 2월 23일부터~
2. 확대 범위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변경)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3. 고위험 임신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체 기간 사용이 가능함
4. 고위험 임신부 기준
-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현재 임신 중인 경우 해당 진단을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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