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종유기동물1 KINFO<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동물입양 지원금 신청방법/유기동물 입양 1. 세종시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2. 주요내용- 지급대상기간 :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국민으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 신청서 접수순으로 사업비 지급, 사업비 소진시 사업종료- 지원내용 : 입양한 동물에 대해 진료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등- 지원금액 : 지원내용 금액의 60% (1마리당 최대 15만원 한도)3. 특이사항- 고양이 입양 시에도 동물등록 시행필수- 동물사랑배움터의 입양예정자교육 이수 확인 후 입양비 지급4. 제출서류① 입양확인서 : 동물보호센터 발급② 청구서 : 자필작성③ 입금통장 사본 : 청구인의 통장④ 영수증 : 진료 세부내역이 기재된 영수증⑤ 교.. 2025.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