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 제84조 전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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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지 않나?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형사소추란?
검찰이 수사 후 기소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즉,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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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통령에게 이런 특권이 필요할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인데, 왜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이 조항의 핵심 취지는 바로 국정 수행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입니다.
● 이유 1. 대통령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약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국가의 중대한 사안들을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 예: 재판 출석, 변호사 대응 등으로 인해 국정 공백이 생길 수 있음.
● 이유 2. 정치 보복 방지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을 고의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 특히 야당이나 반대 세력에 의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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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가 있다? 내란죄·외환죄는 즉시 소추 가능!
헌법 제84조는 모든 범죄를 면책해주지는 않습니다. **내란죄(국가에 대한 반란)와 외환죄(국가를 외국에 넘기려는 행위)**는 예외로,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즉시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 예시: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쿠데타를 주도한 경우 → 형사소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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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임 후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구속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이는 헌법 제84조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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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특권인가, 국정 안정을 위한 장치인가?
헌법 제84조는 자칫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리더가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입니다. 단, 그 권한과 면책은 임기가 끝나는 순간 사라진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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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헌법 조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쉽고 친근한 헌법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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