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FO<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확대25.2.23./12주이내/32주이후/고위험 임신부 근로/고위험 임신부 기준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육아와 일을 병행하도록 돕는 제도 확대! 2025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 시행일 2025년 2월 23일부터~ 2. 확대 범위(기존)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변경)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3. 고위험 임신부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체 기간 사용이 가능함 4. 고위험 임신부 기준-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
202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