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한국카운슬러협회)
(1)일반원칙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의 복지를 보호한다. 내담자를 돕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문의 및 의사소통의 자유를 갖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동료의 관심 및 사회 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개별원칙
-사회관계 : 자기가 속한 기관의 목적 및 방침에 모순되지 않는 활동을 할 책임, 사회 윤리 및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존중, 사회공익과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에 최선, 상담자는 자기가 실제로 갖추고 있는 자격 및 경험의 수준을 벗어나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되며, 타인이 실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해 줄 책임이 있다.
-전문적태도 :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훈련과 지식을 갖추는 것을 전제, 내담자의 성장 촉진,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상의 최선,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히지 않는다. 다른 전문직 동료 및 관련 기관 의뢰
-개인정보의 보호 :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정한 전문인 혹은 사회 당국에 공개, 상담에서 얻은 임상 및 평가 자료에 관한 토의는 사례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및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교육장면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와 합의한 후 그의 정체가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내담자복지 :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전문적 집단의 이익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 내담자가 자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할 경우 상담을 종결하려고 노력한다. 상담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내담자 이외의 관련 인물을 면접한다.
-상담관계 : 상담 전에 상담의 절차 및 있을 수 있는 주요 국면에 관하여 내담자에게 설명한다. 상담자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담자와의협의 하에 상담 관계의 형식, 방법 및 목적을 설정하고 결과를 토의한다. 내담자가 이해·수용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상담의 기법을 활용한다.
-타 전문직과의관계 : 상담자는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전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에게 상담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전문적 자격이 타 전문분야에서 오용되는 것을 피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직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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